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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인천에서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4월 1일부터 지원 계획이며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50만원 혜택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50만원 혜택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50만원 혜택

     

    1.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총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게됩니다. 각 신청 기간에 따라 지원 가능한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차수가 언제인지 꼭 확인하시고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해야하며 다문화 외국인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 1차 신청 대상 : 20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 예정자

    ▶ 2차 신청 기간 : 2024년 5월 이후
    ▶ 2차 신청 대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임산부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50만원 혜택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50만원 혜택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50만원 혜택

     

     

    2.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로 지원되면 인천 e음 정책 수당의 명목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교통비는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꼭 기간내에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 e음 정책수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사용가능처 : 인천 e음 택시비(관내), 자가용 유류비(관내)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금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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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50만원 혜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음 정책수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e음 앱 가입은 필수 사항입니다. 미리 어플 설치 및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의 보조금24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본인 인증을 통해 정부24에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보조금24의 인천 임산부 교통비 신청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임산부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 행정센터의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꼭 지참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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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1부
    ▶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지참)

     

    아래 각 군별로 행정복지과 내 담당부서와 연락처가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두번 걸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인천에서 신설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천에서 2024년 출생정책을 대교모로 시행하면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쳐서 신청을 못 할 경우 너무 아까운 지원금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반드시 꼭 신청하셔서 교통비 50만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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